택배 기사로 근무하며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국제우편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택배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18일 인형 속에 대마초 865g을 숨긴 뒤 국제우편물로 미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 기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택배 배송지 중 물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던 곳을 대마초 수신 장소로 선택하고, 미국에 있는 발송인에게 고객 이름·연락처·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보냈다. 이어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해당 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다.
A씨는 같은 달 21일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의 한 우체국에 갔다가 세관에 긴급 체포됐다. A씨가 우편물을 받기 전 연락한 집배원은 세관 수사관이었다. 체포 당시 집배원으로 위장한 세관 수사관은 A씨와 통화하면서 우체국으로 오도록 유인했다. 세관은 A씨가 고객 5명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받으려고 했던 대마초 우편물 10개 중 8개를 직접 적발하고,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나머지 2개(대마초 260g)는 현지에서 적발할 수 있도록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