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文정부 민정비서관실, 박한기 합참의장 소환조사…軍 "NLL 월선 北선박 나포 때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월선 선박에 대한 조치는)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4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당시 박 의장은 앞서 그해 7월 27일 밤 오후 11시 21분 무렵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나포했던 대응조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선 월경 당시 박 의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후 예인을 승인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음에도 민정비서관실은 정 장관이 아닌 박 의장만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당국은 당시 나포한 북한 목선 선원들을 조사한 결과 귀순 선원들이 항로 착오로 월선했고 귀순 의사가 없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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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은 일반적으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합참 의장 등이 실행한다. 해당 작전과정에 범법 혐의 등이 있지 않은 이상 군 통수권 권한 밖인 민정수석실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군과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조사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워 한층 더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청와대가 남북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박 예인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음에도 박 의장이 선박을 나포해 민정비서관실이 소환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박 전 의장은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인 것을 전해졌다. 합참 역시 당시 우리 군의 조치가 관련 메뉴얼, 절차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할 뿐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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