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제화하라" 28개 시민단체 연대

4일 28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 조직

간호인력기준 빠진 간호법안으론 대체 불가…'간호인력 인권법' 제정 촉구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4일 출범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를 필두로 총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 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인력 인권법은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병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 진행되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하고,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38조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몫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12명)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간호사들이 터무니 없는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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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1명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6.3명의 환자를,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43.6명을 담당한다"며 "미국 5.7명, 핀란드 5.5명, 스웨덴 5.4명, 노르웨이 3.7명 등과 비교하면 몇 배는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과 근무와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던 간호사들의 절반 정도가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다 보니, 실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4.2명으로 OECD 평균(7.9명)을 크게 밑돌며 간호인력 부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에는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호인력 인권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봤다. 간호인력인권법 제정만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민정 행동하는 간호사회 운영위원은 "겉으로는 코로나 영웅이라고 추켜세우며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간호인력인권법이 폐기될 뻔한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간호법은 책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력기준이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병원에서의 근무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국제간호협의회에서도 법제화를 권장하고 있다"며 "호주 퀸즈랜드주의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확대한 이후 환자 사망률을 12% 낮추고 감염을 12%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간호인력기준 법제화가 담보돼야만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시간을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 심사기간만 흘러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토론회, 서명운동 등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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