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데이터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결합신청 가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도 데이터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자사 데이터 결합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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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트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도 데이터 결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에는 데이터 결합신청을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었다. 가령 A 핀테크사의 고객 송금정보와 B 은행의 여수신 정보를 결합해 C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모델을 만들 경우 데이터 결합 신청을 A, B가 해야 했다. 이제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데이터 보유 기관은 결합한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맡는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으로부터 결합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음을 인증받는 경우에 한해 자가결합도 허용됐다. 현행 법상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 상충 우려가 있어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외에도 데이터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보안성 등이 유지되도록 금융감독원이 3년마다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한다.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2월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 지정 신청서도 오는 11일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 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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