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가 1명도 없는 곳도"…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 권고

"전문의 인력, 정원 대비 25% 부족해"

"1인당 의료예산 경상의료비의 12%"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의사 인력을 늘리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 처우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12일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 예산은 약 53만원으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기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약 400만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전국 교정시설 53곳에 배치된 전문의는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 인력이 부족했다. 의사가 1명만 배치된 시설은 26곳,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시설도 5곳이나 됐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과 정신과 진료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수용거실의 적정온도 기준, 겨울철 온수 공급,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수용자의 의료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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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전문의사 인력 보강,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강화,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 확대, 형(구속) 집행정지 허가 전후 사망자 통계의 정기적 공표, 수용거실 적정온도 법정화 및 혹한기 온수 공급 개선, 수용자 실외운동 시간 확대’를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 관련 실제 집행액이 통상 예산의 20%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연도 의료 예산을 전년도의 실제 집행액 수준으로 반영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 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8년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기간 교정시설 집단 감염 및 사망 사고가 벌어지는 등 의료 영역에서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10개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하면서 의료 처우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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