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주거지역 확성기 시위 금지법’ 발의…文 전 대통령 사저에도 적용

국민의힘서 확성기 시위 제한하는 집시법 발의해 눈길

평산마을 文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도 적용 가능해

하태경 대표발의…“오래 전부터 생각해온 법안”

지난 5월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고성 시위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지난 5월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고성 시위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거주지 인근에서 확성기를 활용한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욕설 시위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주거지역에서 경찰의 ‘확성기 사용 제한 처분’을 위반한 시위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김병욱·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집회 시위 신고시 ‘확성기 사용 금지’ 통보가 내려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시 처벌 조항이 있지만 ‘제한’ 통보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위가 남발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던 소음 기준도 법령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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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성·욕설 시위에 시달리고 있는 문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는 보수 유튜버 등이 모여 연일 고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주거 지역에서 낮에 확성기를 활용한 시위를 할 경우 소음을 65데시벨(dB)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자들은 잠시 음량을 줄였다가 이내 다시 키워 시위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하거나 1인 시위도 집시법 규제를 받게 하는 등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나친 호위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도시 소음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꼭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위 소음 문제가 심각해 이전부터 발의하려고 생각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에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발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여야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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