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尹 징계 취소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서 선임

김재학·배태근 변호사 대리인으로 선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 배제 기대”

기존 이옥형·위대훈 변호사 해임 상태

법무부 과천 청사. 연합뉴스법무부 과천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존 대리인을 해임했던 법무부가 대리인 2명을 새로 선임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소송대리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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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으나,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해임됐다.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 법무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출신으로, 추미애 장관 시절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뒤 박범계 장관 때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위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해임된 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와 독단적 의견서 제출 등을 해임 이유로 설명했지만, 1심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인들이 빠지면서 재판 동력이 상실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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