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양도 행위도 주택법 위반"

'입주자저축 증서'에 온라인 서류도 첫 인정

귀속주체 변경 행위로 주택 공급질서 교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온라인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 역시 부정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10명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한 뒤 4억6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지난 뒤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함께 전달됐다. A씨는 청약통장을 판매하면서 무주택자들의 임신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쟁점은 주택법상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청약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1,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양도·양수한 서류 중 청약통장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인인증서,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청약통장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청약신청 관련 서류, 권리확보서류는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역시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면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로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행위에 포함된다"며 "이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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