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속세 공제한도 10억, 증여세 비과세 한도 5000만원 손안 댄 尹 정부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22년째 요지부동인 상속세 과표와 공제 한도(10억 원), 8년째 묶여 있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5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추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1채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상속, 증여 관련 비과세 한도에 손을 대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법인세·소득세 과표 조정, 종합부동산세 징벌적 과세 퇴출 등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부로서는 개인 수준의 상속·증여세마저 건드리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을 우려했다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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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받았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미국 등 4개국만이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하며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인 상속 세제 개편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내년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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