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진표 "獨은 60번 개헌…국민투표 없이 개헌하게 해야"

재적의원 3분의2 동의로 가능한 '연성헌법' 검토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권력 완화 등 필수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국민투표 없이 개헌이 가능하도록 경성헌법을 완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회동에서 개헌을 포함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35년 된 현행 헌법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성숙하고 발전하는 데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독재국가에서 개헌이 국민 뜻에 반해 임기 연장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다 보니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라며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 좋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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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정치권도 다 동의한다”며 “개헌 논의 자체가 일종의 블랙홀이 돼 정치 현안을 다 개헌으로 빨아들이지 않도록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69년간 60번 고쳤고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며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으로 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 사안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기 어렵다”며 “정부·여야 모두의 협치를 위해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최소한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적인 개헌 논의사항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옮겨 집중된 권력을 완화하는 것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 “진영 정치, 팬덤 정치와 결별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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