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간호기록부 위조·행사한 의사면허 취소는 위법"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영아 사망

의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에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원.대법원.




산모와 영아의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실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월 담당 산모가 출산한 영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사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했고, 영아는 3개월 만에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산모와 태아에게 조치한 내용과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고 간호사를 대신해 서명을 하는 등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판결 확정 이후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확장 해석해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1,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는 허위진단서행사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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