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준석, 탄원서 유출에 “유상범·주호영 중 하나가 판단했을 것”

차유람 남편 발언 논란엔 "그게 얼평"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2022.8.17 [공동취재] srbaek@yna.co.kr (끝)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2022.8.17 [공동취재] srbaek@yna.co.kr (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유출된 경위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둘 중 하나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BBS)에서 “(탄원서 유출에) 당에서 누군가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 변호인이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며 “개선으로는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그리고 그 위로는 바로 보고 대상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일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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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둘 중 누군가가 판단해서 ‘이거 밖에다 공개해서 거기 표현 중에서 신군부 이런 표현 집어내가지고 이준석이 보수 전통적 지지층에다가 나쁜 놈 만들어버리자’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변호인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했을 것이 자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지칭하고 또 최근 상황을 ‘신군부’에 비유한 탄원서가 문화일보 보도로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해당 언론사가 탄원서가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이 전 대표는 전날 연찬회에서 당구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 이지성 작가의 소위 ‘젊은 미녀 4인방’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 “그게 소위 말하는 얼평”이라며 “사람에 대해서 외모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연자가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웃으면서 박수 쳤다는 거 아닌가”라며 “그게 딱 지금 당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이 작가는 특별강연에서 “(아내에게) 국민의힘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불쾌감을 표시했고 이 작가는 물론 차씨까지 연달아 사과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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