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주택자 10만명 종부세 폭탄 맞나…법 개정 무산 우려 커져

9.3만명 종부세 '0원'서 과세 대상

본회의 예정된 30일 최종 분수령

불발되면 직접 신고…혼란 불가피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대 10만 명의 납세자가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 1세대 1주택 특별 공제(14억 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 마련할 수 없고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때 납세자들에게는 올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특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들은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 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되며 전년 대비 세 부담은 1주택자와 달리 최대 3배(세 부담 상한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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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여당 안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 원(시가 14억 6000만 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4억 원(시가 18억 6000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 원을 넘는 경우도 기본 공제 금액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이다.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고지 없이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벌어지고 납세자 신고 내역 확인 결과 추가 환급이 필요하면 정부가 국고로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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