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전경련 "中 원격진료 허용 후 7억명 이용…한국도 규제 완화해야"

중국 원격의료 산업 분석 보고서…"시장 8.5배 성장"

올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원격으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올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원격으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본격 허용해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한국도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김욱 건국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중국 원격의료 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속적인 원격의료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한 의료환경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2019년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이후 2021년 국가 장기발전 전략에도 원격의료 산업 육성을 포함하며 시장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 규모도 2021년 346억 9000만 위안(약 6조 7570억 원)에 달했다. 6년 전보다 8.5배나 커졌다. 원격의료 이용자 수도 2021년 7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원격 환자 모니터링, 온라인 의약품 판매, 원격 플랫폼을 통한 의사의 수술 참여 등이 가능하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여러 병원의 원격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격상담·원격진단·만성질환자 온라인 추적·약물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 자문만 가능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원격수술,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모두 불가능하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전화상담·처방이 허용됐지만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다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코로나19라는 기회를 잘 활용해 국가적으로 낙후됐던 원격의료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며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원격의료 생태계 구축 정책과 기업들의 혁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020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총 35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며 “비대면 환자의 약 67%가 거동이 불편한 50대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뛰어난 의료기술과 IT(정보기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글로벌 원격의료 기업 출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