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수완박’ 선 넘었다…헌재가 멈출 수 있어”

‘검수완박’ 공개변론에 한 장관 출석

국회 측 “장관 심판 청구 자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헌재가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락한다면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비정상적 입법을 만능 치트키로 활용할 것입니다. 헌재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선언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6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한 한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정권 교체를 앞둔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됐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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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변론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전,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라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변론에 나왔다”며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이건 선을 넘는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절차적 문제를, 국가기관이 권한 침해와 관련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장 변호사는 이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돼 권한 남용 우려가 있었다”며 “개정 법률상 검사의 재수사 요구, 보완 수사 요구 등 검사의 권한을 경찰관과 협력해 제대로 행사하면 국민 피해가 발생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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