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김 여사 외모와 비슷한 대역을 방송에 등장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PD수첩은 ‘논문저자 김건희’란 제목으로 관련 의혹을 다뤘다. 이 방송 오프닝엔 김 여사와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이 비슷한 대역이 등장했다. 대역은 김 여사 과거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갔으며, 화면에는 ‘의혹’ ‘표절’ ‘허위’ 등의 글자가 삽입됐다.
그러나 MBC는 김 여사의 대역을 방송에 내보내면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시사프로그램에서 대역을 사용할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연출)에 따라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이에 여권은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조선닷컴에 “PD수첩이 김 여사 대역 고지를 하지 않은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MBC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MBC가 자막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도가 넘는 방송을 했다”며 “이러면서도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MBC는 해당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논란이 일자 12일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MBC는 또한 “사규상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 정확한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2018년 7월 방송된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방송과 관련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혹을 방송하면서 불명확하게 대역 및 재연 고지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알, 사실 왜곡에 이어 화면 조작까지…이 정도면 프로그램 폐지, 방송사 공개사과 해야지요”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을 통해 재연한 화면”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시청자 혼란을 유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은 “재연이라고 알리지 않고 방송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