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앤장 20억 뇌물성 고문료 의혹' 한덕수 총리 불송치

"공소시효 만료, 대법관추천위 공무원 아니야"

무혐의 처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뇌물 성격의 고문료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 총리를 최근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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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총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2017년 6월 김앤장과 가까운 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하고 이후 김앤장에서 고문료 19억 7000만 원을 받았다며 한 총리를 고발했다.

2002∼2003년에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부총리 임명 이후인 2006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론스타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 대가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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