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총장 “서해 피격 사건, 철저 수사 당부·지시”

"어느 부분까지 책임 물을지 고민할 것"

법사위 국감 야당 보이콧…여당 단독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 4·3사건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도 압수수색에 응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 의혹은 부인했다.



이 총장은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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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 한 일도 있었다"며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이 민주당과 별도의 법인이라지만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대 용이하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엔 "과거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며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아예 열리지 못했다가,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여한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단독 개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이 국감장에 들어와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에워쌌다. 소란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개의 30여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오후 4시 20분께부터 여당 단독으로 개의해 감사 중이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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