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토바이 뛰어든 女…"사과하더니 합의금 300만원 달라"

A씨 “병원도 가지 않고 타박상·300만 원 요구”

한문철 “오토바이 잘못 없어야…오히려 여성이 손해배상”

유튜브 '한문철TV' 캡처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골목길을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달려 나온 보행자와 충돌한 후 사과까지 하며 헤어졌지만, 여성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몸통 박치기?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8월 27일 오전 12시께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제보자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한 여성이 뛰어나왔고 그대로 충돌했다.

부딪힌 직후 여성은 바닥에 쓰러져 주저앉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씨 역시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후 여성은 일행들과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서로 크게 다치지 않아 그대로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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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쳐.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쳐.


그렇게 A씨 역시 집으로 갔지만 며칠 뒤 경찰에게 ‘사건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성은 타박상이라 주장하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성은 병원도 가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으로 보행자는 어디로든 다닐 수 있다”며 “그래서 차가 더 조심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뛰면 어떻게 피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의 잘못이 없어야 한다”며 “보행자를 아무리 보호하더라도 이런 보행자까지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곳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못 다니는 길이었다면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겠지만 전혀 잘못 없어서 합의 안 해도 된다”며 조언했다. 또 “여성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옳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토바이 속도보다 여자 속도가 더 빠르다”,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미사일처럼 공격한 사고다”, “이건 프로레슬링 스피어 공격 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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