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4시간 전 녹취록’ 공개에 與 “당혹·유감…책임 추궁 불가피”

“국민 여러분께 죄송…응당한 책임 물어야”

“녹취록에 국민 분노…철저한 재발방지책 필요”

“당 정책위 차원서 재난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전화가 빗발쳤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된 초동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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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고 발생 4시간 전 이미 압사 우려하는 신고가 있었다. 총 12차례의 급박한 구조 신호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출동 등 현장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등 원인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애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지금은 사건 수습과 유족 위로가 급선무”라면서도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공개된 신고 녹취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용산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왜 사건에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통신사의 인구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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