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방안 마련" 권고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지난달 13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발달장애인이 형사 절차상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귄위는 3일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달 13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산하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발달장애인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피의자 등 사건 관련인에 대한 초기 신문 단계에서 장애인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관계 법령을 준수해 사전에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알리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외부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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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서울시 A구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절도 등의 범죄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는 등 차별 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수사관들은 이에 대해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지적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력을 필요로 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 동석 또는 전담 수사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문화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수사절차상 특별히 보호·보장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 절차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영역으로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수사절차에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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