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인터뷰]"국세공무원 출신 사명감…영세층 절세 돕죠"

'국세인 친목 봉사단체' 이끄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홈페이지엔 세법 등 쉽게 풀이

취약층 납세자 무료 상담해주고

무의탁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해 호평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 겸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2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 겸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2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국세동우회는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하면서 ‘국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 그룹이 아닌 경험과 경륜을 겸비한 전문가이자 전직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세법 무료 강의를 하면서 퇴직 후에도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이자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친목·봉사 단체인 만큼 회원 간 친목을 기반으로 하되 국세청 선배들의 따뜻하고 다양한 봉사 활동과 재능 기부를 통해 국세청의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동우회는 국세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국세 공직자 친목·봉사 단체다. 1983년 발족한 이래 현재 1만 5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됐고 이 중 개업 세무사는 6000여 명에 달한다. 또 500여 명은 교수·고문·자문위윈·경영인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화두로 떠오른 현재 우리 사회에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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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세동우회가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의사·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 경력을 살려 평생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데 있다.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세법 등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놓은 홈페이지는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전 회장은 “난해해진 부동산 분야의 세법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 현직 국세 공무원을 비롯해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법무사 등 우리나라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 50명을 조세 전문 칼럼니스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이슈별로 심도 있고 명쾌한 설명 자료를 올해 초 새롭게 개설한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의 유익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여주기식’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 겸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2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 겸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2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5년 1월 발족한 ㈔자원봉사단 역시 국세동우회 활동을 더욱 빛나게 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무료 세법 강의 175회, 무료 개별 세무 상담 116회(1120명),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푸른공부방’, 무의탁 어르신 무료 급식, 국립현충원 정화 작업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영세납세자·고령자를 위한 세무 상담은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그는 “영세납세자·고령자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의문이나 현안이 생겨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을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고령자의 경우 자녀들에 대한 크고 작은 증여·상속 문제를 거의 누구나 안고 있는데 국세동우회의 유능한 세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이자 세무 전문가로서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논리가 아닌 조세 중립성의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종부세·법인세 등 세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조세의 중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종부세·양도세 과세와 관련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경우 어떤 형태의 징벌적 세금 부담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소위 정치적인 진영 논리적 사고방식과 반시장적 과잉 규제를 양산하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금 정책의 초점이 ‘조세 부담이 공평하다’는 인식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국민 세금 부담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자율적인 성실 신고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세금 정책을 국민들의 걱정이 앞서도록 위협적이거나 징벌적인 방향으로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승 기자·사진=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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