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은행에 따지면 금리 내려준다"…나만 몰랐나?[코주부]

신용등급·소득·직급 등 변화 생기면 은행에 인하 요구 가능

신용 상태 반영되는 대출상품이어야…은행별 '수용률'도 공개





치솟은 금리에 한숨 쉬고 계신 구독자님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 사람은 다 알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많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출을 받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캐피탈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입니다. 놀랍게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야 거들떠도 안 봤지만,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엔 반드시 써먹어야 할 권리인 거죠.

금리 인하의 자격


그렇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대출을 받을 때와 비교해 이런 변화가 있다면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아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 : 취업, 이직, 승진,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 국가고시 합격

▶부채가 감소함

다만 금리 산정에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 상태를 반영하는 대출 상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신용 상태를 감안해 금리를 책정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용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차주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택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정책자금대출(햇살론 등)·예적금담보대출·오토할부·오토론 등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소득 규모나 신용 상태가 개선되긴 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다든가, 해당 은행에 연체 중인 빚이 있다거나(연체분을 다 갚아야 금리인하요구 가능), 적용 받고 있는 금리가 현 시점의 상품별 최저금리보다 낮다거나(ex.프로모션 금리 등으로 할인받은 경우) 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MBC 캡처MBC 캡처


그렇지만 어차피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 싶으시다면 은행을 찔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졸업 후 무직인 상태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을 했다든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다면 대체로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공짜, 시도는 해봅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수용 불가라면 왜 그런지 이유까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은 위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 없이 몇번이든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달에 몇 번씩 신청하는 건 무의미하겠지만요.

/KB국민은행 앱의 '금리인하요구권' 메뉴./KB국민은행 앱의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신청 건수는 88만86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입부에 쓴 것처럼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활용하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 4분의 1 정도인 24.8%만 수용됐습니다.

다행히 어느 은행이 수용률이 높은지도 공개됩니다. 수용률이 높은 은행은 NH농협은행(60.5%), SC은행(49.8%), 우리은행(46.1%) 순이었습니다. 낮은 곳은 토스뱅크(17.8%), 카카오뱅크(19%), 케이뱅크(24.6%)였고요. 인터넷은행들은 수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보니 중복 신청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긴 합니다. 나중에 대출을 어디서 받을지 고민될 때, 물론 금리 수준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금리가 비슷하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도 감안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써먹었다 해도 실제로 인하되는 금리는 얼마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시기에는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도 티끌 모아 먼지라도 챙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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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희 기자·팀코주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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