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공개 등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라고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 달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현행법이 감염병 의심자를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할 경우 '감염 발생 추정 장소와 그 장소를 방문한 시간'만 공개하도록 해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할 땐 정보 주체에게 미리 공개되는 내용과 사유를 설명하라고 붙였다.
인권위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을 예방적으로 '코호트' 격리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의 격리 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을 제외한 경미한 방역 조치 위반 행위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백신 접종 부작용의 피해 보상 규정 마련, '감염 취약계층' 범위 재설정도 필요한 조치로 꼽았다.
인권위는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위기 상황에서 방역 목적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루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