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재정범죄합수단 첫 강제수사 착수… 전주 태양광업체 전방위 압수수색

태양광 비리 수사 속도전

지원금 불법 수령 업체들 정조준

인허가 당국·지자체 등으로 확대

윗선·부당 압력 등 수사 가능성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이 태양광 제조 업체 수십 곳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9월 서울북부지검에 합수단이 설치된 이래 첫 강제수사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추진했던 핵심 신재생에너지 정책이었던 만큼 ‘윗선’ 개입과 부당 압력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단은 전날 전북 전주시 일대 태양광 업체 수십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보조금·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태양광 사업자는 물론 제조·공급 업체 등이 압수 수색 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무자격 시공, 불법 하도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짜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13일 ‘1호 사건’으로 국무조정실이 대검에 수사 의뢰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 받고 관련 자료도 함께 넘겨받아 위법성 여부를 분석해왔다. 국조실이 전국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에 약 12조 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태양광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예산이 ‘눈먼 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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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점검 대상에 오른 태양광 업체 중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 사업에 참여한 1129건(대출금 1847억 원)이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했다. 또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예외로 둔 규정을 이용해 가짜 버섯 재배 시설 등을 짓고 태양광 대출을 받은 사례도 빈번했다. 국조실은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333명(1129건) △사기·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14명(99건)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 17명(20건) 등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여러 위법 사례 가운데 태양광 관련 위법·부적정 대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지역부터 위법 실태를 들여다본 뒤 순차적으로 수사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를 포함한 전북의 경우 8월 말 기준 전체 태양광 사업자 4명 중 1명(2만 316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태양광발전소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첫 번째 강제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을 통해 태양광 관련 지원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개별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합, 특수목적법인(SPC), 인허가 당국 및 지자체, 금융권 등 순차적으로 수사 대상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의 보조금 비리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합수단이 국조실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위법 정황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태양광 보조금을 받았던 사업자 중 당국의 인맥이나 영향력이 작용했던 점이 발견될 시 수사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진석 기자·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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