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법파업 조장"…경총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 국회 제출

"시장경제 질서 훼손" 직격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총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조법 개정안 중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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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2조1항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했다.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조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 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며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경제 질서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 제2조2항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노조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경총은 이렇게 되면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총은 “원·하청 관계에서의 원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 사업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공공 입찰 시 정부 등이 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회사·용역 업체 노조 등의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며 “모든 사회적·경제적 관계가 노조법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노동쟁의 행위 대상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으로 넓힌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경총은 “법원에서 판단할 권리 분쟁이나 경영권 고유 사항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 청구를 금지·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 질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규정은 세계적으로 동일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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