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지분 편법 승계·탈세·배임 의혹' 대명종합건설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분 편법 승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지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 포탈,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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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표는 2010~2018년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종합소득세·증여세 등 총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7년~2016년 회계장부 조작,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회사에 4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세청의 세무 조사 결과 대명건설은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명건설에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하고 2019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명건설 창업주인 지승동 씨로부터 2세인 지우종 대표, 3세까지 회사 지분이 편법 증여·승계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9월 27일 서울 강남 대명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이어 29일에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일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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