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수수료 과다 징수’ 애플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제외 앱 수수료 산정”

애플, 내년 1월까지 앱 개발자 위한 세금 서비스 변경 의사 밝혀

공정위 “자진시정 잘 이뤄지면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구축 도움”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부과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문제가 된 부분을 내년 1월까지 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애플은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과 가진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세계 앱 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내년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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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 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며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애플은 국내 앱마켓에 입점한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한 반면, 해외 앱개발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가 최근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정위는 이날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면서 애플의 자진시정을 이끌어낸 사실을 공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대표 앱개발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애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애플은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애플의 자진시정이 잘 이루어 진다면, 국내 앱개발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앱마켓 사업자와 앱개발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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