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한 秋 "정유 등에도 필요시 조치"

[시멘트 운송분야부터 복귀 명령]

원희룡 "초법적 행태 고리 끊을 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검토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이어 정유 등 다른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뒤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불법적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유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조치에 관해 판단이 설 때 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멘트·레미콘 외에 정유·철강·자동차 등의 산업 분야에도 피해가 누적된 데 따른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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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현재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군 탱크로리 등으로 긴급 수송하며 대응하고 있다. 철강 제품도 평일 일평균 대비 절반 수준의 출하가 이뤄지고 있고 완성차는 카캐리어 탁송 대신 로드 탁송 방식으로 대체 운송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04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18년 만에 활용하는 배경에 대해 “화물연대가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면서 “그동안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는 식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 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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