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거래가 정지된 KH그룹 계열 상장사 5곳이 모두 감사 의견 ‘거절’ 또는 ‘한정’ 의견을 받아 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이들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 정지 상태만 1년 이상 이어지며 수만 명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4월 7일자 19면 참조
코스피 상장사인 KH필룩스는 이날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KH 계열인 코스닥 상장사 장원테크(174880)도 감사 범위 제한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앞서 KH건설과 IHQ 역시 6일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된 KH전자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는 감사 의견 거절 및 부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고 한정 의견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년 연속 한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코스닥 상장사는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폐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정리매매를 거쳐 상폐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KH 계열사들이 상장사로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려는 노력보다는 비적정 의견을 받고 1년간 시간을 버는 쪽을 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감사 의견 비적정으로 상폐 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이날 쎌마테라퓨틱스(015540)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코스닥 24곳, 코스피 6곳이다. 뉴지랩파마와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가 4일, 엘아이에스(138690)·버킷스튜디오·비덴트 등이 지난달 말 각각 비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로는 엔지스테크너럴지·엘아이에스·제이웨이(058420)·ITX-AI(099520)·베스파(299910)·시스웍(269620)·인트로메딕(150840)·피에이치씨(057880)·스마트솔루션스·지나인제약(078650) 등이 있다.
감사보고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8일부터 제출일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은 상폐 전 경고 단계로 볼 수 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악화 등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 즉 상폐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