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다시입다연구소, 패션기업 '재고 폐기 금지' 서명 국회 전달

장혜영(왼쪽에서 두번째) 정의당 의원과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가운데)가 재활용 천으로 만든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다시입다연구소장혜영(왼쪽에서 두번째) 정의당 의원과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가운데)가 재활용 천으로 만든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다시입다연구소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대표 정주연)가 18일 패션기업의 ‘재고 및 반품 폐기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1,363명의 서명을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재고 및 반품 폐기 금지법’은 패션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재고와 반품을 소각·폐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다. 다시입다연구소는 법 제정에 동의하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패션 산업의 비윤리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재고 폐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영국 비영리 기관인 앨렌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00억 벌 이상의 의류가 생산되고 그중 73%가 폐기된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2018년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재고를 모두 소각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전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2020년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패션 재고 폐기를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재사용(기부를 포함)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을 어길 경우 개인은 최대 3,000유로(한화 430만 원), 법인은 최대 1만5,000유로(한화 2,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독일은 ‘순환경제법’을 통해 생산자와 소매업자에게 주의 의무(duty of care) 및 폐기 제품의 유형 및 수량을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벨기에는 재고 상품을 자선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의원은 이날 패션 기업의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을 전달받고 “관련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시입다연구소는 2013년 4월 24일 발생한 방글라데시 의류 생산 공장(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를 기리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21% 파티위크’를 진행한다. 입지 않는 옷을 들고 가면 다른 참가자들의 옷으로 바꿔올 수 있는 파티다. 자세한 정보는 다시입다연구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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