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출산 의지 안 꺾이게"…정부, 난임 부부 총력 지원 나선다 [뒷북경제]

이달 중 고위험 임신·출산 지원 정책 발표

단축근무제 개편·의료비 지원 확대 포함 전망

"임신 의지, 경제적 부담에 꺾이지 않도록 지원"





정부가 고위험 임신·출산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단태아 위주의 기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다태아 임신까지 포괄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편이 유력한 제도 중 하나는 바로 임신기 단축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66.6%(2021년 기준)가 37주를 못 채우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온전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임신 기간 30주 안팎을 지나면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진료비 지원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행복카드(임산부 진료비 바우처) 지원 규모를 태아 수대로 세분화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단태아 임산부에는 100만 원, 다태아에는 14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때 다태아 기준을 두 명, 세 명, 네 명 이상 등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입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 초음파·기형아 검사 비용, 제왕절개수술, 인큐베이터 입원비 등 추가 비용이 약 2~2.5배 이상 더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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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체중 1㎏ 미만 출생)로 지원되는 이 의료비의 사용 기한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단태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미만인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되는데 이 소득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이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최근 늦은 출산과 난임 시술의 증가로 고위험 임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쌍둥이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9%에서 2021년 5.4%로 두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높아지는 결혼 연령에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통한 고령 임신이 많아졌는데 이 경우 다태아 등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2011~2021년) 18.0%에서 35.0%로 커졌습니다.

설상가상 다태아의 경우 미숙아로 태어날 확률도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를 말합니다. 2021년 기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다태아는 전체의 66.6%, 체중이 2.5㎏에 못 미치는 다태아는 59.9%에 달하는데요. 미숙아인 경우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로 이동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출산 전 난임 시술, 출산 후 치료비로 단태아 출산보다 경제적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탓에 그간 고위험 임신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이미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다태아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단태아에 비해 산모와 태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난임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가정 병행 지원 등 정책은 단·다태아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 설계와 관련한 한 관계자는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이들은 임신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출산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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