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최근 현대차 불법파업에 나선 노동조합 개인에게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노동계의 불법쟁의에 대한 사측의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주무부처로서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우리 노사 관계는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이번에 나온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주는 책임 제한 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가해자)와 사용자(피해자) 사이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판결은 부진정 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낸 뒤 낸 참고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