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가입 전부터 질병, 장애연금 거절…법원 "초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과거 진료기록 이유로 연금 지급 거절

법원 "연금 가입 당시 발병 사실 몰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질병을 앓았더라도 장애연금 지급 여부는 초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그는 이후 자신의 장애가 조현병에 의한 것이라며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조현병과 관련해 처음 진찰받은 날(초진일)은 2015년 7월인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만큼 자신이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옛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단은 A씨 장애의 원인을 조현병이 아닌 우울증으로 보고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 이전인 1996년에 허리통증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A씨의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이나 A씨를 직접 진료해온 의사는 A씨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우울증이 아닌 조현병이라고 분명하게 진단했으며, 이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조현병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했다 해도 초진일은 가입 중이던 2015년 7월이며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조현병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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