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뒤에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위한 재병역판정검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2013년 4월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됐다.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장교 등으로 군에 입영한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6월 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해 병적에서 제적됐다. 병무청은 A씨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해달라며 병역법 14조의2를 근거로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했다. 병역법 14조의2에 따라 현역병 입영 병역 처분을 받은 뒤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보고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병역법상 징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