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스포츠 라이프

한참 부족한 서울 공공체육시설…“파크골프장 늘려달라”

서울, 지방 대비 공공체육시설 부족·불균형

활용 가능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 필요

파크골프장 즐기는 중장노년층 급증…시설 수요 ↑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 문화체육 시설 설치’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 정예지 기자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 문화체육 시설 설치’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 정예지 기자




여가를 누릴 시간은 많지만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제약이 많은 장노년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 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 문화체육 시설 설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체육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을 보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방안에 관해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김미옥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나서 서울시의 공공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짚었다. 현재 서울의 공공체육시설은 569개로 인구 1만 6570명 당 한 곳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전국 평균이 6217명당 한 곳인 것에 비하면 서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체육시설 인프라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구별 불균형도 심하다. 인구 대비 생활체육관 설치 비중을 보면 중구는 한 곳당 2만 4500명이지만 은평구는 23만 6654명이다. 체육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은 여가 만족도 감소로 이어진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여가생활 만족도에 따르면 2021년 여가활동 만족도는 27%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대의 47.9%는 여가생활에 만족했으나 60대 이상에서는 18.8%만이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김미옥 교수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여가를 즐길 시간은 늘지만 지출 여력은 감소하는 만큼 근거리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은 온라인으로 예약받고 있지만 장노년층은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만큼 예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체육시설을 공공에서 짓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운영·관리는 외부에 위탁하는 일본의 ‘지정 관리자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김대희 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 역시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고령자가 근거리에서 생활 체육을 즐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시행된 스포츠 3법(스포츠기본법·스포츠클럽법·체육인복지법)을 언급하며 "이 법의 성공 여부는 ‘시설 확충’에 달려있다. 스포츠 3법을 통해 누구든지 스포츠에 참여하고, 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하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해 줄 시설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현행법상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제한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행정구역의 50% 이상이어야 (개발제한구역에) 실내체육관 설치가 가능한데, 서울에서 이를 충족하는 자치구는 은평구와 서초구뿐”이라는 설명이다. 김대희 교수는 "행정구역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풀지 않으면 체육시설 확충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통으로 언급된 것은 파크골프장 확충의 필요성이다. 파크골프는 골프보다 저렴하고 시간을 덜 들이면서도 운동량이 많아 최근 중·장·노년층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정장수 서울파크골프협회장과 박종규 파크골프장건설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 각종 파크골프 협회 관계자들은 “서울시 인구 980만 명에 파크골프장은 11곳에 불과해 60~70대가 아침마다 화천이나 문경, 양양 등 타 지자체로 파크골프 원정을 다녀야 한다”며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장 수요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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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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