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

妻 바이오업체 주식 8억2000만 원 보유

법원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 존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유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에 해당하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 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가 한 바이오 회사의 비상장 주식 8억 2000만 원가량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인사처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나 그의 가족이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백지신탁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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