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들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부엌칼·회칼·커터칼 등은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여러 개의 흉기를 구입해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 2명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줌마’는 말에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중에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