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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새 주인’ 유진그룹 논란에…이동관 “필요하면 직접 소명도”

방통위 종합감사서 “엄정 심사” 재차 강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YTN(040300)의 경영권 지분 낙찰자로 결정된 유진그룹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26일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진그룹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앞서 23일 유진그룹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30.95%를 매각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약 3200억 원의 입찰가를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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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진그룹은 10년간 운영했던 복권 사업의 재계약에 실패한 바 있다”며 “2020~2021년 레미콘 가격 담합을 저질렀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발된 적도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진저축은행을 급하게 매각한 바도 있다”며 “유진투자증권도 논란이 많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필요하면 직접 소명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여러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원칙을 정해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와 관련해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관련) 입법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우선 이런 일들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 심의제도를 만든 것이고, 외국에서도 글로벌 트렌드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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