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 도심서 ‘엔화’ 메뉴판 쓰는 일식당 등장…도대체 왜?

x(옛 트위터)x(옛 트위터)




최근 콘셉트를 위해 외국어 간판이나 메뉴판을 내세운 가게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대구의 한 일식당이 메뉴판 음식 가격을 엔화로만 표기한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엑스(X, 옛 트위터)에는 대구 동성로 한 일식당을 다녀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시민의 사연이 공유됐다.



그는 "현지 기분을 느끼란 것이냐"라며 메뉴판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뉴판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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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메뉴부터 토핑, 음료까지 모두 '원'이 아닌 엔화로 표기돼있다. 가게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먹물 리소토 몬자야키는 1580엔으로 적혀 있어 15800원을 내야하고, 돼지 김치 몬자야키는 1380엔으로 138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식당과 카페 등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식당 등 내부에서 손님에게만 제공하는 메뉴판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지난해 8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카페와 음식점 등 대중 이용 시설에서 한글 안내판이나 메뉴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상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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