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범행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신원 노출을 최대한 피한 A씨는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범행 장소 40여 곳 외에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있는지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