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회유가 이뤄진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 지목했다.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검찰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술판 진술’ 논란이 양측 사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10쪽 분량의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에서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장소는 131호실(검사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을 제시했다. 기존 진술녹화실 외에 검사 개인 휴게실이 언급된 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며 “검사가 휴게실에 이화영과 김성태 등만 남겨 놓고 이화영을 회유·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소상히 아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며 수원지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수원지검의 입장에 대해 지하 1층으로 술 반입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교도관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했다지만,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진술녹화실에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원지검은 음주 일시로 2023년 6월 30일이 제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화영은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또는 직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 등을 위해 연어 요리를 구입한 식당으로 수원지검 인근의 한 연어 전문점을 지목했다. 현재 이곳은 삼계탕 식당으로 변경됐다.
이 전 부지사가 술판 진술 조작을 처음 주장한 건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는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냐는 질문에는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 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고 답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옥중노트’에도 김성태 등과 연어요리, 육회비빔밥을 먹은 장소를 창고라고 적었다. 이후 최근 변호인 등을 통해 술을 마셨다는 장소를 창고방이 아닌 진술녹화실이었다고 수정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전날 입장을 통해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 및 음식 주문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화영의 일방적 허위 주장을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