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수현 전 대변인 명예훼손' 강용석 2심도 무죄

박 전 대변인 ‘여성 문제’ 발언 혐의는 무죄로 판결

21대 총선 직전 옥외대담은 위법해…벌금형 유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전 대변인)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에서 양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 측 무죄 부분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로 보는 데 문제가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를 통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방송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짚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다만 21대 총선 직전 가세연 운영진과 함께 유튜브에서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진행한 부분은 1심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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