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김 정무부실장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부실장은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아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논평에는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은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같은 해 5월2일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는 1999년 6월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뒤, 당시 기준 5년 11개월간 계양구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정무부실장은 1심에 이어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양사람'이라는 말은 문맥상 인천 계양에 밀접한 연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을 담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부정적 표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