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벤처협회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21대 국회서 허용해달라"

이달 회기 종료되는 21대 국회서

"업계 20년 염원 제도 해결해달라"

소송 기간 비용·기간 줄일 수 있어

EU, 영국, 일본, 중국 등에서 운영





벤처기업협회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21대 국회에 2일 촉구했다. 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회기가 종료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도의 과학 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허 소송이라도 정식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소송은 1심에서만 평균 600일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소송보다 기간이 긴 것은 심리 과정에 고도의 기술·특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사, 변리사를 모두 고용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중소규모 벤처·스타트업은 특허 침해 건에 대해 대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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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혁신·벤처기업들에게 특허는 심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업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기업들은 기존부터 자사 특허의 출원 과정부터 담당해온 변리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수임료가 높은 대형로펌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중소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도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소송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 일본, 중국 등 특허 강국은 변리사의 공동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했다. 특허 침해 소송과 중소규모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해 과학 기술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 권한을 준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혁신·벤처기업들은 동 제도의 도입을 지난 20여년 동안 간절히 염원해왔다”며 “이들이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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