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마약 음료' 제조·공급 일당 중형 확정…주범 징역 18년

제조책 길 씨 지난달 대법원서 원심 확정

중국서 범행 지시한 주범은 2심 재판 중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증거물들이 전시돼있다. 연합뉴스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증거물들이 전시돼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강남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 넣었던 일명 ‘마약 음료’ 제조·공급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 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40) 씨와 마약 공급책 박 모(37) 씨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42) 씨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길 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박 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kg을 우유에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후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서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길 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중 9명이 건네받은 음료를 마셨고 이들 중 6명이 환각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 씨 일당은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신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계획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부모들의 빠른 신고로 실제 돈을 갈취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이밖에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27)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승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