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남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 넣었던 일명 ‘마약 음료’ 제조·공급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 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40) 씨와 마약 공급책 박 모(37) 씨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42) 씨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박 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kg을 우유에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후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서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길 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중 9명이 건네받은 음료를 마셨고 이들 중 6명이 환각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 씨 일당은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신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계획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부모들의 빠른 신고로 실제 돈을 갈취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이밖에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27)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