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김문기와 특별한 인연 없어…관심 가질 이유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신문 진행

고(故) 김 처장 알지 못했다는 주장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김문기씨가 대장동 사업 등에서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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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김 씨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의 경우 2014년에 김 씨가 핵심 실무책임자가 됐다는 기록을 사후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여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여러 번 주장한 이유에 대해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지만, 알면 가만히 두겠나”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씨와 교유행위가 없었다고 밝히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씨를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달 20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고는 결심 이후 약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사칭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이달 30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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