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김문기씨가 대장동 사업 등에서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다.
이 대표는 김 씨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의 경우 2014년에 김 씨가 핵심 실무책임자가 됐다는 기록을 사후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여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여러 번 주장한 이유에 대해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지만, 알면 가만히 두겠나”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씨와 교유행위가 없었다고 밝히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씨를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달 20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고는 결심 이후 약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사칭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이달 30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