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복직의사 800여명의 명단을 인터넷과 메신저 등에 게시한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하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수차례 게시한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실명, 병원, 학교 등을 포함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올리기 시작했다. ‘감사한 의사’는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 이탈에 함께 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A씨가 구속되면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검찰과 경찰은 A씨 외에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과 유포에 관여한 의료계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처음에는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청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등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