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판정에 불복하고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13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검토한 뒤 해당 판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는 현지 시간 12일에 이뤄졌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을 검토한 뒤 재판부가 한미 FTA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영국 1심 법원 역시 각하 판결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했다.
정부 측은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애초에 재판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1389억 원을 내라는 PCA 판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올 8월 1일 영국 법원은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11장의 조항(11.1조)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PCA에 재판권이 없다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는데 영국 법원도 이 소송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엘리엇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