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먼지털이식 감사' vs '재정사업 건전성'…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수사 요청'

특정단체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민간위탁, 관련자 채용, 특혜성 수당 지급 등

평화도시 조성 사업 선정 의혹 등 수사 요청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 겨냥한 감사로 비쳐

인천시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인천시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과 관련해 수사를 요청한다.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7기 인천시 주요 정책사업으로 전임 정권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25일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됐다. 시는 이번 감사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 강화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2년 8월~9월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 감사를 진행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감사 강도를 더 높였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의 실제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수사 요청까지 조치한 상태다. 수사 요청된 사항은 △주민참여지원센터 설치 운영 △평화도시 조성 사업 선정 의혹 △보조금 증빙 자료 부실 의혹 등 총 3가지이다.



시 감사 결과 특정 단체의 관련자들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관련자를 셀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 관련자들을 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해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자를 강사로 선정한 사항과 강사수당의 허위 지급 의혹 및 과다지급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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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2019년도에 구성된 제1기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의 민간단체 소속 위원의 제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3억 원이 신규 편성돼 사업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공모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명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특혜 의혹도도 발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17개 민간단체의 33개 사업을 선정해 총 9억1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는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 없이 4억3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시는 이 민간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인 2023년 공모사업에는 2개 단체를 제외한 5개 관련 단체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 훼손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애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돼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음에도 매년 유사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됐다. 일부 사업은 시민 강좌와 행사로 제한됐지만 실제로는 기행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탐방형 사업이 포함돼 지원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자료 부재와 부당한 내부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특정 업체와 그 임직원에게 직접 대가가 지급되는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다.

기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서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나왔다. 시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보조금 환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부당한 계약 절차 위반 등 재발을 방지하고자 시정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 사항에는 수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직접 감독 부서에 통보할 환수금은 34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환수금의 경우 수사에 따라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보조금 반환에 더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의 이 같은 수사 요청은 민선 7기 인천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 이번 감사가 자칫 ‘먼지털이식’으로 비치면서 인천시 공직사회의 불만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해 9월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집행됐다며 담당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현 민선 8기 인천시에서 요청한 수사는 사실상 인천시당에서 고발한 내용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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